최근 뉴스를 보니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제도가 얼마나 부담이 큰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있어, 우리나라의 높은 세율이 기업 승계와 자산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우리나라 상속세 현황과 주요 문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경우 할증 과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6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 방식으로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을 받는 가족들이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선진국과의 상속세 비교
국가상속세 최고세율과세 방식
대한민국 | 50% (최대 60%) | 유산세 |
일본 | 55% | 유산세 |
미국 | 40% | 유산취득세 |
영국 | 40% | 유산취득세 |
프랑스 | 45% | 유산취득세 |
독일 | 30% | 유산취득세 |
싱가포르 | 0% | 폐지 |
캐나다 | 0% | 폐지 |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점
✔ 높은 세율: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으로 인해 60%까지 오를 수 있음.
✔ 유산세 방식의 비효율성: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부담이 큼.
✔ 기업 승계의 어려움: 가업을 이어가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국제 경쟁력 저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국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큼.
4. 상속세 개편 방향과 대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현행 유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 상속세율 인하: 현재 최고세율(50%)을 40%로 낮추어 기업 승계 부담 완화.
🔹 최대주주 할증 폐지 또는 축소: 기업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
🔹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에 한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 면제.
이러한 개편 방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상속인의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완화 등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보편관세,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1) | 2025.04.06 |
---|---|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1) | 2025.04.03 |
📉 공매도 재개, 개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5.03.28 |
🍶 K-소주, 전 세계를 매료시키다! – 과일소주의 폭발적인 인기와 수출 증가 (1) | 2025.03.15 |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진짜 이유, 무역 전쟁을 넘어 다른 이유가 있다! (0) | 2025.03.13 |